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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가이드라인

자세한 내용은 서로플랫폼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교육제공자 가이드라인

서로플랫폼은 장애인분들에게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제공자가 있습니다.
교육제공자는 유니마인드랩의 입점 심사를 거쳐 등록하게 됩니다.

등록

서로플랫폼에서 "교육제공자"로 등록합니다.

접수 확인

등록 후 유니마인드랩에서 접수확인 합니다.

심사

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심사합니다.

결과 전달(승인)

심사결과를 전달 후 교육제공자 입점을 승인합니다.

활동 등록

교육제공자는 단위별로 활동을 등록합니다.

활동 진행

이용자를 모집하여 활동을 진행합니다.

교육제공자 심사기준

• 처리기간 : 1~2 영업일 이내
• 업종 : 장애인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교육 서비스
• 승인된 교육제공자이어도 약관 위반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• 심사기준
-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 유지
- 약관에 제시된 서비스 불가 항목에 저촉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
- 1회 제공시 2~3시간 이내 제공
- 서비스 비용이 기존 제공 서비스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

불가능한 서비스

• 음란 정보, 직접 혹은 유사 성행위 관련 서비스 (형법 제243조,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)
• 주류·담배·마약류 등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된 물품의 판매 대리 서비스 (주류면허법 제5조, 담배사업법 제12조, 마약류관리법 제28조)
• 직접적인 직업 알선 및 정보 제공 서비스
• 약을 포함한 의약품 판매, 배송, 대리 처방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서비스 (약사법 제44조, 의료기기관리법 제12조)
• 현금, 상품권을 판매, 배송 하는 서비스 (단순 은행업무 처리 서비스는 시중은행 창구 업무에 한하여 가능)
• 반려동물과 같은 생명이 있는 동물을 판매, 배송 등 관련 서비스 (소유자와 동행하는 일부 단순한 산책서비스는 예외로 함.)
• 카풀 및 차량제공 서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모든 서비스
•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모든 약관 또는 정책을 위반하는 서비스


문의하기
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, 전화, DM을 보내주세요.

uni@unimindlab.com

070-7014-0304

@unimindlab